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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어떤 회사에서 내가 근무한 만큼의 근로요건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비일용직 근무자들인 건설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이제 건설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일수 늘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건설근로자의 퇴직 공제금 지급 신청과 그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1.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이 발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퇴직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이런 퇴직금의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려워씨만, 퇴직공제금 제도를 통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또한 근로자가 현장이 바뀌거나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 공제금 신청

 

2. 퇴직금 지급 대상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건설현장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 아니고, 사업주가 퇴직공제금을 낼 수 있는 사업주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일을 하기 전에 사업주가 퇴직공제 적용을 해주는 사업주 인지., 현장공사가 가입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사업이나 민자사업에서 공사예정금액을 따져보게 되는데 1억이상이면 무조건 퇴직공제 의무가입에 들어가야 하고, 공사 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200호실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사업장인 경우도 의무가입자 대상이니,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임의 가입공사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부분은 근로계약을 할 때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해야하며, 1일 4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단기적으로 일하면서 사업주가 일을 많이 시킬 때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공제자

 

3. 퇴직 공제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 적립일수가 가장 중요한데, 현장에서의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자격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어야 퇴직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근로시 사망할 경우에는 252일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보통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본인인증과 공동인증을 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방문할 시에는 본인 통장명의 사본과 퇴직사유별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퇴직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