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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재진입이 무료

호기심 탕탕 2026. 10. 13. 14:12

국토 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이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나 전자지불수단을 쓰는 차량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1. 제도가 생긴 이유

 

 

이제도가 생인 이뉴는 느 가끔씩 착오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곧바로 되돌아온다고 해도 요금을 두 번 내야 하는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다가 길을 바로 든다고 막 움직여서 차선 이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컸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해서 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연간 750만 건이며, 2025년 기준으로 68억 원의 규모로 통행료를 면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면제 대상은?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다시 돌아 노는 차들에 한해서 진행하는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진입은 15분 이내 동일 톨케이트로 돌아와야 하고, 다른 톨게이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3회까지만 재진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4회 차부터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차량이 아닌 하이패스등의 전자지불 수단을 써야만 하며, 한국 도로 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민간요금소나 지역 요금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면제 신청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다만 재정 고속도로에서 민자고속도로로 이어진 구간에서 민자 요금소로 나갔다가 돌아왔다면, 착오진출 확인에 대한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주 뒤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빠진 금액만큼 차감이 되게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감면에 대한 안내 멘크나 내용이 나오기 않기 때문에 면제가 되었는지, 혹은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앱이나 영수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