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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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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 지원제도 설명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15세부터 69세 사이의 구직자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존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40만 원까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1 휴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등지원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하의 자녀, 또는 만 70 세 이상의 노인, 혹은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6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중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며,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둔 구직자일 경우 기존에는 300만 원이 최대한도였지만, 이제는 240만 원이 추가되어 총 5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런 유형 1에 해당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올해 1월 한 달에만 6567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올해부터는 1 유형 참여자가 그동안에는 50만 원 밖에 받지 못했던 구직수당 잔여금을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구직수당 잔여금의 50%를 조기 취업 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 2 유형 참여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취업 장려 차원에서 3개월 이내의 조기 취업의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올해 47만 명의 구직자에게 지원을 하고자 목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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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개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자들의 생계 지원을 지원하면서 구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는 고용보험과는 다르게 정부의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15세-69세의 구직자에게 6개월까지의 수당을 지급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2. 운영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와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과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서 구직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의 요인을 해소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시 지급이 종단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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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대상

    1)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 II 유형 :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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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내용

    1)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의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I 유형

    참여자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II 유형

    참여자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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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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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1차에서 6차까지에 해당하는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취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