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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근로장려금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근로 장려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 장려금은 국가에서 주는 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을 신청 하실때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신청하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9월 말까지 지급되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했을 경우 이후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정산 시기가 조기 지급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 하실수가 있는데,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모두 입력하시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입력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QR 코드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이용해 접속한 후 주민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이 또한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3. 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
1)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변경
근로 장려금의 기준이 2022년부터 혜택이 더해져서 2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2) 총소득 요건
사업소득의 경우네는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사용되는데, 음식점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X 45%를 해주시면 되고 소매업이 경우는 총수입 급액 X 30% 를 곱하면 됩니다.
3) 연금 소득 포함
총소득에는 단순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과 같은 기타 소득도 전부다 포함 되게 됩니다.
4) 가구의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동거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경우는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반기 근로 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 금액
2022년부터 법개정이 되어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에 1년 치 정산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구분 | 신청 | 지급일 | 지급금액 |
상반기 | 9/1~9/15 | 12월 | 예상금액의 35% |
하반기 | 다음해 3/1~3/15 | 다음해 6월 | 예상금액의 35% |
정기 | 다음해 5/1~5/31 | 다음해 8~9월 | 나머지 정산 |
개정 후
구분 | 신청 | 지급일 | 지급금액 |
상반기 | 9/1~9/15 | 12월 | 예상금액의 35% |
하반기 | 다음해 3/1~3/15 | 다음해 6월 | 나머지 정산 |
5. 이외 중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