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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아주 높아버리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신경 쓰일 때가 많습니다. 돈을 버는데, 그 외의 전반적인 물가가 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한 월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 팍팍한 살림살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돕고자 국세청에서는 근로 장려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분 신청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기한 후 신청 및 지급일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한후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곧바로 신청란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
1) 단독가구
가구원 구성이 배우자와 부양자녀를 두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총 소득은 2,200만 원 미만을 말합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함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3,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급여액이 있던 없던, 총 연간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신청인에 배우자가 각각의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서, 총합산 소득은 3,800만 원 미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연간 소득이 총 4백만 원이고 남편이 3400만 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의 기본 지급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의 총 재산(부동산 포함)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2.4억 원은 내 순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보함 하기 때문에 부채합계 2.4 억 이상은 근로 장려금 신청에서 제외 됩니다.
3. 가구별 지급 금액
위의 내용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도 신청을 해도 지급 금액에 한 가지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2.4억 까지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하며, 기한 후 신청자는 5월이 지나서 6.1~11.30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런 지급 요건에 걸리지 않고 온전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
4.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5. 기한 후 근로 장려금 신청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외에 ARS 나 세무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1) 홈텍스 링크 통해 로그인
2) 기한 후 신청 진행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