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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 에도 수급자격이 달라졌다고 하기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주 수입원이 되어가면서 놓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은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노후생활 보조금 지급정책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의 금액 수준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는 다른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애 해당)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대한 내역이 기초연금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부터는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은 하위 70%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으로서 2024년 현재 월소득 213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월소득 3,408,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에는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차량의 유무입니다. 기존에는 재산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량가액이나 차량유무가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기준에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수급 자격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주의점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정책이라서 꼭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다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과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온라인에서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그리고 해당자에 한해 전, 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할 수급금액은 2024년부터는 단독가구일 경우 월 334,000원이 지급되며, 부부가구는 534,400원이 지급됩니다. 작년보다 대략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가 인상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계산을 완료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