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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갈수록 연금관련된 부분을 조정한다고 난리입니다. 정확한 통계야 정부에서 보여주는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왠지 말하는 느낌은 연금은 앞으로 줄 거니까 알아서 각자도생 해라.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내가 노령연금에 걸리는 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노령연금에 대한 수급 자격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과연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노령 연금의 수급 자격과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1.나이들어 받는 연금
사람은 언젠가는 늙게 마련입니다. 결국 공수래공수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늙어서도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일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조건으로 경제적 부유함을 들 수 있는데, 대핸민국의 여건상 노년에 돈걱정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기에 연금으로라도 기초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과, 또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이 약간이나마 있는데, 그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상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고, 노령 연금은 60세 이상으로 자신이 납부한 국민 연금의 해당 액에 대한 연금으로서 각자가 다르게 받는 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기준
기초 연금은 만나이로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월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합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소득은 단독가우와 부부가구의 소득액 기준 이하여야 하고, 재산으로는 지역에 따른 공제액에 따라서 재산 기준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단독으로는 33만원 정도 부부로는 53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른 연금인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과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직접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3. 연금의 종류와 내용
나이들어 받을 수 있는 게 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바도르 수 있는 소득 금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연금이며, 공적 연금은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 군인 연금, 국민 연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퇴직 연금은 회사를 다닌 근로자의 퇴직금으로서 퇴직 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DB와 DC 그리고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연금들과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 농지 연금이 있을 수 있고, 집을 담보로 한 주택 연금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