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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자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으로만 진행이 되었지만, 개인화 시대에 맞물려 집에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먼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후 거주자 조사를 방문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 조사 개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 놓았으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pdf
0.16MB

 

 

1.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기간은 4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20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의 경우 정부 24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8월 21일까지 진행되고 이후에는 대면조사로 바뀌게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2.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내용

8월 22일 부터 10월 10일 사이에는 방문조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비대면 조사를 정부 24 앱으로 진행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이 의심되거나, 미취학 아동이 확인이 안 되거나, 고령자가 거주하거나 등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시금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3. 정부24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비대면 조사는 8월 21일까지 진행되며, 회원 가입을 진행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20일 까지였으나 1일 연장하여 21일까지 진행) 가입과 설치 로그인을 통해 자신의 실명을 인증하면 되며,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문구를 눌러 참여자 정보와 세대원 정보 등을 체크하고 실거주 여부를 위한 위치 정보 사용에 대해 동의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앱 다운로드

 

 

4.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국가의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만 원까지) 그러나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게는 80%의 감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