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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 관련 종사자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 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워낙 세상이 험하기도 하기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잘 키워내고자 해도 교육게 종사자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는 이런 교육게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인 서울런 4050에서 아동학대 신고자의무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고옹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곧바로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제도(미신고시 과태료)
아동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원이나 사교육 기관에 대부분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교육계 종사자 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하여 학대의 여부가 보일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및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놓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에는 미신고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으며, 매년마다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교육 종사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내용
그럼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학대와 징후, 신고방법, 신고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각 과정은 15분 전후의 과정으로서 총 2시간 분량의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 교육 들을때의 주의 점
교육을 들을때는 중간중간 듣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자리를 비운다고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 내에 100% 수강을 완료해야 수료처리가 완료됩니다. 또한 수료를 완료한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하여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꼭 인쇄나 다운로드를 해서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받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교육 시간이 2시간이나 되니까, 다음에 들어야 겠다 생각하면 한 번에 듣는 게 어렵기 때문에 수강 기간 내에 짬짬이 한두 강의씩 보다 보면 금방 수강완료를 하실 것으로 보이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2-3번에 나누어서 수강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는 수많은 무료강의들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셔서 자신에게 맞는 제2의 직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