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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해서 생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다시금 재취업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하기로 바로 가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목차
1.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실직한 구직자가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는 퇴직 한 날로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사용주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고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서 구직 등록을 한 후 지역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2추 후를 1차 실업인정일로 지정하게 되어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게 되면 발급받은 취업희망카드를 통해 8일분의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2차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이나 센터 방문을 통해서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 사유에 의한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하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권고, 계약 만료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조건들, 즉 , 일정기간의 임금 체불이나, 2달 이상의 휴업으로 퇴직하거나,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가, 결혼 임신 병역에 해당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 최저 임금보다 월급이 낮은 경우, 주당 56시간 근무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 급여에 지급 일수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또한 이적 직장에서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액 기준
실업 급여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하안액은 최저임급법 상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해 바뀌게 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9년 이후에는 1일당 6,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한액은 61,568로 되어 있습니다.
내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실업급여 내용
경기 침체로 인해 갈수록 부정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더욱 강화된 정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월부터 변경)
1. 형식적 구직 활동
제재 단순히 이력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구직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개입 강화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구직의무를 강화하고 상담사가 개입하여 구직자를 돕습니다.
3.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기존에는 전체 기간 동안에 4주당 1회의 취업활동 제출이 의무였으나 2회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4. 반복 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일반수급자보다 더 강화되어 5년 동안 3회 이상의 반복 수급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50% 삭감되며 대기기간도 1주에서 4주로 길어지게 됩니다.
6. 그 외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