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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연차, 연차수당계산기(월, 연차, 병가정보) 이번 게시물에서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연차와 월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목차

     

     

    1. 근로기준범 월차 명시

     

     

    근로기준법에 연차 월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연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및 월차 확인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란 1년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발생 기준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월차의 발생기준

     발생 기준은 입사해 1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1년 근무 기간에 직원의 80% 이상이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미만 근무하거나 1년 동안 80% 미만 근무하는 경우 한 달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기준을 살펴보면, 1개월 출석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월차 개념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간 근무한 근로자라면 3일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하루 동안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3. 연차 발생기준

     

     

    세 번째 해에는 연차가 하루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2년과 하루마다 증가합니다. 연간 최대 발생 일수는 25일입니다. 그럼 근속 연수가 8년이면 연차는 며칠일까요?

    계산방법은 (근년 -1년)/2이며, 나머지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8년이면 연차는 18일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연간 용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연차휴가는 직원이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4.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계산방법은일당통상임금*미사용연간일수로계산할수있습니다.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면 시간당 평균임금 150만 원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을 하면 7177원이 나옵니다. 일당 통상임금을 받으려면 7,177원에 일당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8시간에 57,416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면 5만 7,416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5. 연차수당 계산기

    만약 당신이 연간 계산기로 연차수당의 발생을 계산하고 싶다면 'nodong.kr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자와 계산을 누르시면 몇 년이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으로 설정했는데, 15일 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수당 계산도 제가 한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며, 계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으로 정해졌고 월 150만 원의 임금이 책정됐습니다. 결과는 위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10일 동안 574,160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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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외 중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