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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입출금 제한 변경

은행에 돈을 입출금 하기 위한 내용이 4월부터 달라졌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입출금 제한

    내 돈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입출금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서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1) 카드,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으로 입금 시 기존에 1회 최대 입금액인 100만원 이었으나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2)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1일 수취한도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으나 이제 1일 수취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변경되는 이유는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현금 인출 사기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보이스 피싱 일당은 피해자의 돈을 며칠에 걸쳐서 송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상 수취의 경우에는 사실 불편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빠르면 4월 에서 늦으면 5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행 입출금 제한 변경

     

    2. 입출금 문진표 작성

    기존에는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간단한 문지표를 작성하고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출금액 기존 변경
    500만원 미만 없음 없음
    500~1000만원  문진표 작성 세분화된 문진표
    1000만원 이상  문진표 작성 은행 책임자 면담 

     

    이 또한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세분화된 문진표에는 현금을 인출하는 목적과 용도 성멸, 그리고 나이와 같은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신고에 따라서 경찰조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천만 원 이하로 여러 번 인출할 경우 은행이 각각 다를 경우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은행에서 여러번 900만 원 이하로 인출할 경우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가 되고 여기에서 이상 금융 거래로 감지될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정상 1천만 원 이하의 거래라도 금융거래 의심으로 보이면 규정상 보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입출금이 아닌 여러 번을 한 달 내에 이렇게 입출 금할 경우 은행직원이 어떤 연유로 입출금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때 정확한 답변이 어렵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증여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계속 인출하여 자녀에게 전달할 경우 금액이 초과한 점에 대한 세무조사가 ㅇ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