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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자녀 장려금은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곧바로 가서 5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5월 신청)
목차
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9월에 신청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이 넘겼기 때문에 10%를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2. 장려금 선정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년도의 부부합산 소득이 총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들의 재산인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을 합한 재산이 2억 미만에 해당해 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직전년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려금 지급액 산정
지급 액은 부부의 근로소득이나 서업소득을 합산하여 계한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자와 배당, 연금 등의 특정 소득은 제외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부양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이 금액을 넘기게 되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감액 과 체납 관련
장려금을 지급할때에는 국세 체납액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등의 직접세는 30%를,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100%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세액 공제도 같이 신청했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의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게 됩니다.
5. 그 외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