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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 년에 두 번씩 내야 하는 게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경유차의 경우에는 환경부담금까지 2번 더 내야 합니다. 1년에 두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 들은 다 납부서를 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만약 해당 월까지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내야 하는 차동 차세의 계산이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자동차세가 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게 그 부분은 무엇인지, 자동차세 계산기와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의 세율은 영업용과 비 영업용으로 나뉘어 지며, 각각 금액은 CC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차는 10만원 입니다.)
자동차세는 3년 이상의 차령에 따라서 매년 5%씩 최고 50% 까지 세금이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된 2,200CC SUV라고 한다면, 원래 내야 하는 자동차세에서 약 6년 치 차량 할인을 적용해서 30%(6년 x 5%)를 감면한 금액을 내면 됩니다. 수동 계산이 귀찮으니 아래의 자동차세 계산기로 갑시다.
2. 자동차세 계산기
수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쉽게 내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WETAX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이후 개인차종과 용도 구분, 년도를 체크하시고 세액 미리계산을 누르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청구서와는 약간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보가 정확하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자동차세 납부 및 할인 방법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은 연납을 해서 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연납 할인을 하기 위해서 수십만 원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과거에 비해서 혜택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7% 정도의 할인을 해주는 연납제도는 미리 준비만 한다면 좋은 할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연납은 1,3,6,9 월에 신청해서 낼 수 있는데 12월까지의 남은 금액에 한해서만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1월에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납부는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은 이택스 ETAX에서 / 서울시 외 사업장은 위택스 WETAX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자동차세 계산기 및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한 내에 잘 납부하셔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