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내야 하는 세금인데, 차량세금도 절약해야 하는 시기다 보니 연납을 어떻게 처리햐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차동 차세를 어떻게 연납하는지, 자동차세 할인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1. 자동차세의 부과 대상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나 회사법인에게 부여하는 소유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등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소유일자를 포함하여 합산 후 당시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후불제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2회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과할 때에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된 세금을 내게 되며, 영업용과 비영업 용은 자동차세가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CC별 세금

 

2. 자동차세의 요금 내용과 할인

국내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됩니다. 경차의 경우 1000CC 미만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80원의 비용이 부과되며, 1000CC 이상 ~ 1600CC 이하의 경우 CC당 140원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1600CC 이상 하나로 통일되며 CC당 200원의 세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예전부터 CC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중인데, 수입차가 많아진 요즘, 국내 차량 가보다 훨씬 비싼 수입차들이 CC가 낮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경우가 있어서 자동차세금 부과체계를 차량 금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차령에 따라서 조금씩 할인이 되는데, 차량이 출고된 지 3년 차부터 매해마다 5%씩 감소하며, 10년 차가 되는 때는 최대 50% 까지 할인이 됩니다. 10년차 이후로는 50%의 감경률이 유지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동차세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3. 자동차세 연납 할인조건

자동차세가 생각보다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10% 정도의 할인율을 가지고 있었으나, 갈수록 필수제로서 차량을 쓰다 보니, 이제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록 1월에 한 번에 내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10%에서 작년에는 7%로 올해 2024년도부터는 5%의 연납 할인이 있게 됩니다. 만약 내가 새 차이고 CC도 높다면 목돈을 내더라도 연납 할인을 받는 게 좋지만, 만약 내가 차량이 오래되고 CC도 낮다면 연납할인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없게 됩니다. 50만 원 자동차세에서 5만 원 할인해 주면 그냥 1년에 두 번 내는 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직 까지는 연납을 하게 되면 몇만 원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 목돈 여유가 있다면, 연납할인이 더 경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텍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지자체의 자동차 부서에 연락하여 연납을 진행할 수 있으며, 1599-3900 번호로 전화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인데,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 할인은 1월이 가장 크며, 월이 지날수록 연납 혜택은 줄어드니, 차라리 연납을 결정했다면 1월과 2월 이내에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텍스에 접속하셔서 연납을 진행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