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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이나, 재직 증명서와 같은 서류들은 많이 발급받겠지만. 기본증명서와 재적등본은 발급받을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재적등본을 뗄 날이 오기도 하는데요. 재적등본의 경우 호적제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되기 이전, 즉 2008년 이전에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제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 등본은 2007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한 서류로 쓰이기도 합니다. 고로 2008년 1월 1일 이후로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상속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발급 받는 경우가 많은 제적 등본에 대해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적등본

 

제적 등본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목차

     

     

     

    1. 제적등본 발급 받기

     

    제적 등본은 전자가족 관게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적부 등본을 클릭합니다. 이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1) 전자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방문 

    제적등본

     

    2) 개인 정보 입력후 로그인 

     

    제적등본

     

     

     

    2. 발급 내용 확인 하기

     

    이후 발급 내용과 증명서 종류 그리고 수령 방법과 신청 사유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적 등본은 혼인과 상속, 기타 사망내용까지 나오게 되기에 프린트를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수령 방법과 내용 확인 

    제적등본

     

     

    2) 제적 등본 확인(프린트) 

    제적등본

     

    이상 제적 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간단하게 신청하셔서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