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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한장이면 50만원 지원!

호기심 탕탕 2025. 8. 21. 22:34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특정한 장사를 하는 분들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매출과 사업을 포함한 용어이며,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실핏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살아야 내수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민생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크레디트를 통해서 좀 더 실체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50만 원 크레디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0만원 크레딧

 

 

 

 

1. 지원금은 얼마며, 누가 받을 수 있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0원 초과 하면서 3억 원 이하인, 현재 활동 중인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크레디트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개업자 포함하며, 일부 제외 업종(유흥업·사행업 등)은 제외됩니다. 이 크레디트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및 통신비와 유류비 등 운영에 꼭 필요한 고정 지출을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 소상공인들의 사업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청부터 사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2025년 개업자는 매출 신고 시기를 고려해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한 편인데, 온라인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24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한 후에는 즉시 심사를 거쳐서 심사가 완료되면 크레디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받은 크레디트의 사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533-0600 )

 

 

 

3. 지원금은 어디에 쓰나?

 

소상공인을 위한 크레딧은 일반적인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운영비가 가장 큰 부담이기에 보험료와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유류비: 주유, LPG, 전기·수소 차량 충전 통신비: 유·무선 전화, 인터넷 요금 등 이와 같이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담을 가지는 고정 지출을 자동으로 상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에 소상공인 분들의 사업에 대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소상공인 경감 크레딧은 다음 링크인 중소벤처 기업부의 소상공인 3대 지원 사업 안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크레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