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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친구들은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합가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기도 하며,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기에 자녀들의 전세자금이나 매매자금에 대해서 지원해주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금전이 오가는 경우에 잘못 증여로 오해되어 추후에 증여세를 내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잘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차용증을 써야만 하는 이유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가족간의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썼는데도 추후에 증여로 판단되면 소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3가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차용증 내용 중에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작성 시기와 변제 조건이 꼭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 시기는 실제 돈을 빌려준 시기와 차용증을 주고받은 시기가 일치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차용증을 보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한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차용증을 쓸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제목이 들어가야 하며,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차용 금액과 이자율을 적으셔야 하는데, 이자율을 적지 않게 되면,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되기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 시 이율은 4.6% 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또한 가족 간에 2억 1천만 원 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차용하게 될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때는 받지않은 이자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 3억을 빌릴 경우에는 1.9%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이행하면, 3억의 기준 이자율인 4.5%에서 1.9%를 뺀 2.6%의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900만 원이 됨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차용증 양식
2) 확정일자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에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의 확정일자를 기제 받는 가장 효율적이고 공적인 방법은근처의 등기소에 방문하신 후에 등기운영과(접수)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1장당 600원이며, 두장(대여인 1부와 차용인 1부)을 받으셔야 하기에 1,200원이 필요합니다. (현금만 가능)
이외에도 확정 받는 방법은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받기(62만 원) 내용증명 보내기(1,300원) 이메일 보내기(무료) 등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성과 공신력이 좋은 확정일자가 낫다고 봅니다.
3) 상환의지
부모자녀 간이라도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빌린 원금을 균등 상환하며 매달 납부하고 있다거나,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거나, 상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시고 정기적으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이상 차용증 쓰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조세를 지혜롭게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