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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거나, 사업상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꼭 차용증을 써야 하며 서로를 신뢰하더라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작성된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니라 법원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차용증의 법적 효과와 형태에 대한 차용증에 대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목차

     

    1. 차용증의 법적 효력 및 양식

     

     

    차용증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원에 제소될 때 발생합니다. .

     

    채무자의 약속 불이행 또는 계획 불이행

    - 상환 날짜가 만료되어 상환되지 않는다

    - 계약서에는 이자와 할부금이 있고, 갚아지지 않을 때

    -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감액하는 행위가 있을 때

    - 다른 채무자의 채권자 및 금융기관이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차용증 양식 및 작성 방법

    ① 양 당사자의 필적과 함께 해당란에 직접 적는다.

    ② 채권자,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③ 차입금액, 상환일자, 정상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④ 손실 조항은 서로 협의하여 여러 번 작성해야 한다.

    ⑤ 연대보증인이 있을 때는 보증인이 직접 작성한다.

    ⑥ 똑같은 복사본을 두 개 만들고 각각 한 개씩 보관한다

    차용증 양식(금전소비대차계약서).hwp
    0.03MB

    다행히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강요,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나중에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으로 가압류, 소송 및 지급명령을 받는 행위

     

     

    이해충돌과 분쟁은 차용증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협의 하에 작성된 차용증이라면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의 유형

    -지급명령, 소송 등 집행권 획득 목적

    -재산,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보전처분 등

    -그 밖의 이해관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일부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 제출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

    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지급명령서를 우송해야 한다.

    ② 채무자는 우편물을 받은 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일반소송의 기본요건

    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할 때 신청한다

    ② 법원 우편물 배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③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예상된다.

     

    가압류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것이어야 한다.

    ② 관할 법원 및 첨부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시정명령 횟수를 줄인다.

     

     

    3.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명령을 확정한 후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채무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한 서류를 입수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채권추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이 방법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같은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당신은 각 채권과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누를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이해

    -채무자의 신용, 재산 상태 확인.

    -부동산 소유, 직장 신분증.

    -주식, 보험 확인.

    -기타 연체 현황 파악.

     

    ② 활동을 재촉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즉시 집행하고, 채무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진행한다.

    -재산이 없고 신용이 좋은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뿐이다

    -연대보증인과의 청구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보증인보다 사전에 청구해 절차를 진행한다.

     

    각각의 상황은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절차는 채무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일관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설픈 대책보다는 채무자를 상담하고 변제를 유도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