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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이번에 만든 금융상품인 청년도약 계좌가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청년 도약 계좌는 무엇인가?
청년층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요 국책 사업중에 하나로서 2023년도의 예산이 3,678 억으로 편성되어 있다. 매월 70만원의 한도 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5년 만기 상품이다.
2. 가입 대상과 조건
대한민국 태생의 나이로 만 19-34세의 청년에 해당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6년까지 허용되므로 2년의 의무복무시 만 36세까지도 가입 가능
3. 소득기준에 따른 혜택
1)총급여 6000만원 이하시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 총급여 6000만원~7500만원시 정부이겨금 지금X,(비과세)
2)가구소득 기준은 중위 180% 이하여아 한다.
4. 정부 기여금 지원 혜택 범위
1)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지원이 많게 적용 되어 있다.
2)개인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한도가 70만원이 되지 않아도 정부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별도조정한다. (월 70의 납입이 힘들경우 각 기여금 지급 한도에 따라 넣으면 된다)
5. 금리 적용
1)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로 적용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6. 죄종 만기 수령액과 중도 해지시
1)본인 납입금+정부기여금+경과이자가 합산되어 만기수령액 지급(비과세)
2)일반 중도혜시지 납입부분만 지급(혜택지원 불가) / 가입자 퇴직이나 폐업등으로 인한 해지등의 사유에는 비과세 혜택 유지
EX)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장기치료 질명치료/천재지변/생에최초 주택구입/사업장 폐업 등
7.신청기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 신청후 2-3주후 심사완료 및 결과통보)가입신청을 받으며, 취급 기관 모집후 확정하여 다시 날자 발표 예정
- 기타사항 1. :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청년내일저축 계좌 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그리고 지자채 상품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 기타사항 2 : 최근 3년간 1회 이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로 분류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조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불가
- 기타사항 3. 청년 희망적음 가입 자는 만기후 순차 가입 허용 (중복 X) (2024년 2-3월까지 희망적금 만기 대상자를 위한 추가모집 예정
8. 그외 팁
1) 향후 2-3년 이내 내집 마련 계획이 있는 분들은 가입했다가 추후 해지하는 방법도 괜찮음
2) 5년 이내에 1년 주기로 소득의 증감여부를 검토하여 기여금의 지금과 중단을 파악함. (가입전 새데 분리 혹은 혼인과 출산등으로 인한 소득변동에 따라 기여금을 요령껏 조절 가능)
3) 과세 소득 결정이 23년 7-8월 이므로 일단 서둘러 드는게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됨 ( 21년도 소득 금액이 적을 경우 6월에 가입유리 / 22년도 소득이 적을 경우 7-8월이후 가입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