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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민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매년 실시되는 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각자의 국민들의 거주지와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혹시 모를 복지 사각지대를 체크하는데 중점을 둔 조사이니 꼭 이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기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도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으며, 만약 비대면과 대면 신고를 다 못했을 시에는 유예 기간 동안 자신 신고도 할 수 있으니 확인해서 사실 조사에 응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서의 조사 내용
대부분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만, 전국적으로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큰 우려에 처해있기에 첫번째로는 학령기 아이들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8세가 되었는데도 등교가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 국가에서 확인하여 추후 사실관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원 1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하니 사실관계에 잘 응하는 것도 바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노자와 국내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주소와 실거주에 대한 확인도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불체자나 국가 인력 고용지수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통해서 세무와 고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과 시행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전체 시행 기간은 4개월 이며 지난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세대수와 그 세대에 사는 인구 수와 주민등록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와 인구 통계, 복지, 행정 서비스 향상등의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도 하거니와 어길 경우 벌금의 우려가 있으니 꼭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비대면 조사와 대면 조사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에서 진행할수 있으며, GPS 방식을 통한 실 거주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지로 등록되어 있는 실 거주지에서 정부 24시 앱에 접속해야 합니다. 하는 방법은 인증과 개인 정보 확인, 사실 조사 참여와 정보 확인 세대원 정보 확인과 사실 조사 등으로 진행되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대면 조사는 앱으로만 진행하며, 8월 26일까지만 진행하므로 이후 비대면 조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이 시간이 지나면 10월 15일까지 방문 대면 조사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시 100세 이상의 고령자와 거주 불명자는 있는지, 복지 취약 계층이 같이 있는지, 사망자와 학령기 미취학 아동과 장기 결석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니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