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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하기 시작했고, 나이 든 사람들도 환갑잔치를 안 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늘어난 탓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4~50대 이하로는 100년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30년 전까지만 해도 수명이 80년이면 장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90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삶의 주기도 많이 바뀌고 장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상황을 조율 및 조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입니다.

 

정년연장

 

 

 

1. 정년을 65세까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은 갈수록 사라지고 ,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세까지 살려고 보니, 60살에 정년을 맞이해서 은퇴를 하게 되면 40년을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형국이기에 우선적으로 공무원들부터 정년을 연장해야 하겠다고 법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60세 정년퇴직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노인빈곤과 인구 전체의 고령 와 그리고 연금 수급시기의 늦추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대안

 

 

 

2. 국민연금 수급 늘리기

정년이 60세에서 65세까지 늘어나게 되면 국민 연금의 수급 시기도 나이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나 1953년생부터 69년 생 사이에 있는 분들은 61세~ 65세까지 천천히 만 수급 나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60세에 은퇴를 하고도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69년생 이후부터는 어떻게 먹고살아야 하는지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는 연금 수급을 63세로, 28년부터 32년까지는 64세로 33년 이후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3. 정년 연장에 대한 시기는 적절한가

이로 인해서 여러 의견들이 조율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꼭 해야 하는 정년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상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도 연장하여 노년에 살 수 있는 필수 조건을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전체의 연령별 생산성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과도기 적인 시간이 있기에 서로 간의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시기

 

 

 

 

정년연장 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