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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말 그대로 국가의 공영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바뀌면서 방송에 대한 변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8.15 광복절 0시에 기미가요가 공영방송에서 나온다거나, 광복절 마지막 타임에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방송을 내보낸다던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게 팩트였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라는 날에 일본의 기미가요나, 이승만정권의 음영을 생각지 않고 찬양한 방송을 한 것으로 인해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KBS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해지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신료해지

 

 

 

1. 전기세에 포함된 수신료 분리

KBS 수신료는 1994년 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명세서 하단에 보면 월 2,500원의 TV 수신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 납부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정부에서도 전기와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납부 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에 국무회의를 통해 방송시행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이체를 해놓으신 경우 한국 전력 전화번호인 123 번호로 신청하시면 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따로, 출금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한전 ON 사이트를 통해서도 분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신료 사업지사

 

 

 

2. 수신료 해지 조건

전기세에 수신료를 분리해서 따로 낼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수신료를 완전히 내지 않기 위한 수신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집에 TV 가 없어야 합니다. 이 TV의 개념은 영상을 볼 수 있는 TV 모니터에 방송 수신기가 달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모니터가 아닌 방송 수신기가 달려 있는 TV가 없어야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TV 부터 주방에 있는 모니터까지 수신기가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방송공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확인해야 하는데, 집에 TV 튜너가 있는 TV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신료 금액과 설명

 

 

 

3. TV 수신료 해지 번호

수신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KBS 콜센터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588 - 1801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 전화가 안될 경우 강북 지역은 01-720-8182또는 02-781-2582 번호로 전화하면 되며, 강남 지역은 01-3474-2700이나 또는 02-6099-0335로 전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EBS 분리징수를 통한 EBS 시청료 납부를 원하는 이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TV 수신료에서 이 부분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논란 사태로 인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세대들을 위한 EBS 시청료가 납부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신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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