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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매년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처우의 변화와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을 적용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곧바로 주휴수당 계산기로 가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의 기준은 1일 8시간 x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 주당 40시간까지만 적용 됩니다. 고로 그 이상의 시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그 이하 근무 시간의 경우, 40시간 일할 때의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내가 근무한 시간을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20시간을 근무했다고 볼 경우
주휴수당 계산기의 공식은 (주당 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이 됩니다. 즉 20시간 시급 + 주휴수당이 = 실제 내가 받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20 ÷ 40) x 8시간 x 9,620원 = 38,480원 이 나오는데 이 38,480이 주휴수당이며, 20시간을 시급으로 하면 192,400에 주휴수당 38,480을 더해서 230,880이 주급 총 수당이 됩니다.
이를 더 단순화 하면
주당 20시간 ÷ 주 5일 = 평균 근로시간 1일당 4시간이 나오며 , 이 4시간에 x 시급 9,620을 곱하면 = 주휴수당 38,48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와 동일하게 20시간 x 시급 9,620 + 주휴수당 38,480 = 총 주급 수당인 230,88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계산한 결과로써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할 때에는 4대 보험의 적용 유무와 부양 자녀의 수, 세금에 따라서 조금씩 급여 내역이 바뀌게 되니 위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주휴수당 계산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와 같이 자신에게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1) 근무 내용 확인하기
2) 계산기로 확인하기
위와 같이 총급여는 1,799,800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사람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근무이상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월급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게 되는데 이는 포괄 임금제로 209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 시간을 모두 다 포함하여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사했을 때에도 근로 일수에 대한 조건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일용직의 경우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을 5일로 체결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 오거나 건설사업상의 공정으로 인한 쉬는 날도 휴일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
4. 이외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