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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럼 퇴직금이 얼마인지 퇴직금계산기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퇴직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두 가지 퇴직금 계산기중 선택하셔서 지금 바로 내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퇴직금계산기 사용방법 (네이버)
우선 입사일과 퇴직일을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을 누르던지, 평균임금 직접입력을 누르던지 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 간의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 등을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2. 퇴직금계산기 사용방법(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내 퇴직금을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그리고 재직 일수 등을 입력하게 되면 평균임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며, 이후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그리고 1일 평균 임금과 통상임금까지 입력을 한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계산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지급해야 합니다. 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36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금이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참조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4. 퇴직금지급 요건
퇴직금 지급 요건은 첫째로는 1년 이상의 근속기간이 있을것, 그리고 두 번째 1년 근속과 함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가 있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해도 주당 15시간 이하 근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이외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