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국가에서 주택을 전세계약을 하고 이후 다시 재임대 하는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1. 청년전세임대 주택 입주 자격
1)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으로서 만 19-39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입주 자격 순위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주택 임대 조건
1) 임대 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 순위 200만원
2)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2 %이자 해당액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격요건 충족시에 2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쉐어링)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신청 절차
이상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꿈을 꿀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