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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주택의 모든것

호기심 탕탕 2023. 3. 16. 01:04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국가에서 주택을 전세계약을 하고 이후 다시 재임대 하는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1. 청년전세임대 주택 입주 자격

1)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으로서 만 19-39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입주 자격 순위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주택 임대 조건 

1) 임대 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 순위 200만원 

2)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2 %이자 해당액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격요건 충족시에 2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쉐어링)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신청 절차  

 

이상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꿈을 꿀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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