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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 사업으로 기존의 보금자리론/안심 전환대출/적격대출 등의 복잡함을 하나로 엮은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는 소득과 무관하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써 연 4%의 고정 금리가 적용된다 ( 2023년 1월 30일 출시됨)
목차
1.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으나, 소득자료 증빙 자료는 필요하다. 또한 2 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을 3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
2.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와 한도
특례 보금ㅈ리론의 금리한도는 LTV가 최대 70% 까지 가능하며, 생애최조 주택구입자는 80% 까지 LTV가 적용된다. DTI는 60%이며,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도는 3억 6000~ 5억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주택 가격 | 부부 소득합산 | 적용금리 |
우대형 | 6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4.15~4.45% |
일반형 | 6억원 초과 | 1억원 초과 | 4.25~4.55% |
기타우대금리 0.8%적용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 3.25~3.55%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주택 금용공사의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 금융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상담원과 통화 후 심사를 받게 되며, 해당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후 필수서류를 준비한 뒤에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심사 제출 서류
1)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2)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생략)
3)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나 배우자 별도 세대인 경우)
4) 소득등명 및 재직확인 서류
5)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임대차 있는 경우 계약서
대출 시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2) 등기권리증
4. 특례 보금자리론 해당 주택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을 잡게 되는데, 이 주택가격은 KB시세정보의 평균가를 적용하게 된다.
없는 경우에는 이후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와 평가액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분양가액이 적용하기 어려운 연립등의 비 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데,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 평가액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5.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은행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1 금융권인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농협/하나은행/기업은행 등의 협력은행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특이사항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만 신청 가능하므로 외국인은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시 0.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6. 특례 보금자리론의 상환 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6가지중 하나로 신청 할 수 있는데 10년/20년/30년/40년/50년 중 1개를 만기기간으로 택하면 된다. 이중 40년과 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1) 원리금 균등 상환 : 원금과 이자를 매월 지급합니다. 매월 원리금은 동일하다.
2)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매달 같은 금액으로 원금만 상환하며, 월지급 원리금이 점점 줄어든다
3) 체증식 분할 상환 : 처음에는 상환액이 감소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액이 증가합니다. 즉 매월 원금은 증가하지만 이자는 감소한다.
이중 보통 3번의 체증식 분할 상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만기 전에 집을 팔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방법보다 적게 내기 때문이다.
7. 특례 보금자리론 기간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모기지 정책 프로그램을 통합 한 상품으로서 2023년 1월 30일 출시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8. 특례 보금자리론 간단 정리
대상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
만기 |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 | 제한없음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탈 때도 면제된다) |
자금용도 | 시뉴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 금융 앱 |
9. 궁금한 사항
1)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을 동시 이용 가능한가?
두 상품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함께 이용이 가능하며, 순서는 디딤돌 대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후 한도가 부족할 시에 필요 금액만큼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이 가능한가?
대출 이후의 추가 주택 구입은 금지된다. 만약 추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미처분할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와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1월 30일 시작하여 2월 마라지 이미 예산의 3분의 1이 소진되었다고 한다. 10명중 6명은 기존의 대출 상품에서 갈아타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주택자들의 처분 기한도 3년으로 늘어나면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부담도 많이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 용도 / 상환 용도 / 보전(전세금 반환) 용도로 이용 가능 하며, 만약 주택 마련 계획이 있기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싶다면 상반기에 금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