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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부동산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부동의 재산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재화 중에 가장 큰 게 부도 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취득세, 즉 세금이 나가게 되는 돼요, 만약 내가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다면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200만 원 내 한도에서 면제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 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나 부대 비용까지 계산해서 매매를 정해야 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많은 세금인 취득세를 계산해 보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계산기로 취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자가 1주택자인지 2 주택자 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조정지역인지 비 조정지역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32평형 이하를 기준으로 볼때 6억 원 이하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1.1%를,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1.1~3.3%로 차등 부과를 , 이후 9억 원 이상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3.3%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6억초과 9억 이하는 취득세율이 매물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계산법은 (취득가액 x 2/3억 원 - 3) x 1/100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취득세 비용 외의 등기비용
취득세만 계산해서는 매입할때 다른 부대 비용인 등기보수 비용이나, 법부사 비용, 수입인지 비용 등의 제반비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예 등기 비용을 같이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를 포함하여 등기비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부동산 계산기 링크를 통해서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억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외 등기비용은 6번 항목 아래로 죽~ 나오게 됩니다.
총비용이 160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매매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 실제 비용을 따져보고 매입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취득세 계산기로 아파트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양도세 계산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