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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도 좋지만 해외는 또 해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꼭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권이 오래되어 여권 재발급을 해야하거나, 사진을 새로 바꿔야 하는 등의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권을 신청하신 경험이 있는데 여권 기간이 만료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곧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우선 여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시청/구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여부가 한 번이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에는 시청과 구청을 방문해서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형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으나 신형으로 여권 재발급을 원하는 분은 기존 여권을 들고 가야 아무런 문제 없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구청과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안되는 경우)
1)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2)생에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3) 개명 및 주민등록 번호 정정자
4)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5)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서 직전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자
6)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7)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이외에도 생에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접수 해서 여권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부모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5년 미만 기한의 구 여권(초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여권은 안됩니다.)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여권 신청 시에는 여권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2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 파일 확인)
2. 여권 발급 비용(여권 재발급 비용)
종전의 일반 여권 (초록색) 은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 로서 재발급 시 15,000원이며, 신여권(남색)은 유효기간 10년은 26면 50,000 / 58면 53,000원 어른들은 복수여권으로 10년짜리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만 18세 미만은 무조건 5년 이하(4년 11개월) 구여권만 발급 가능합니다.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금 | 합계 | |||
복 수 여 권 |
10년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
26면 | 35,000원 | 50,000원 | ||||
5년 |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
26면 | 30,000원 | 42,000원 | ||||
만 8세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3. 여권 발급완료 후 여권 수령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권 재발급을 받은 이후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외교규에서 문자나 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신청한 곳으로 가서 여권을 수령해 오면 됩니다. 여권은 발급 후 보통 7일 이내로 발급이 완료되는데, 아이들의 경우 10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권 수령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수령시 : 신분증, 접수증
- 대리 수령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접수증
4.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규격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여권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사이즈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진관에 가셔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사진관에서의 사진 비용은 보통 2만~3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여권 사진은 공통적으로 여권 발급 신청 전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서 실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진이 변형되어선 안됩니다.
구청과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내야 하는 여권 사진의 기본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 cm이며,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한 사진에 대한 규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여권을 재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내실 때 사진의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이며, 형식은 JPG/JPEG 이어야 합니다. 사이즈는 가로 413 픽셀, 세로는 531 픽셀 사이즈를 권장하며, 해상도는 300 dpi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진 규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이외 유익한 정보